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2023-03-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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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상적 기자회견 아니다"…시장 "고의성 없었다"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선거를 앞둔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당시 현장 참석 인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자가 아닌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 점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중을 다수 모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변호인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피고인이 선출직 선거가 처음이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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