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02-27 19:01
  • 글자크기 설정

내년 3월 개정안 시행 예정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등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3월 법안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게임 업체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 내 화면과 홈페이지·광고·선전물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게임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날 본회의 투표에 참가한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확률형 아이템이 드디어 막타(마지막 타격)를 쳤다. 긴 말하지 않겠다. 오늘 한 판 하러간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에도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게임 기술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