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2024-10-30 16:1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 ·12세·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 글자크기 설정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따.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 ·12세·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올해 1 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