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 시행 후 2020년 3월과 6월 각각 이 법이 행동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