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합헌 결정

2023-0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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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침해 안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3월 시행됐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후 2020년 3월과 6월 각각 이 법이 행동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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