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7%가 민식이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정해졌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배경은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추세다.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523건을 기록했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보다 높은 수치다.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