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이 스쿨존에 해당하는 도로에 누워 장난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이를 이용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민식이법 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밤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아이들은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을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