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성 판단지원 TF를 운영한다.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주체의 증권성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원내 TF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도 구성했다. 외부전문가 TF를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