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은행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정기검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농협금융과 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내부통제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그는 브로커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다른 지점과 여타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기검사 시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