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2023-02-13 08:37
  • 글자크기 설정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95억원 지원

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전(위) 모습과 교체 후(아래) 모습.[사진=충북도]



충북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95억7800만원을 투입해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에 지원하며,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충북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설비 보강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