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정보 제공 안하면 가입 막아" 개인정보위, 메타에 과태료 660만원 부과 결정

2023-02-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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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의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메타가 '행태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을 막은 정황이 나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및 과태료 660만원 부과 등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8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5월 국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 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 화면만 없앴다. 현재도 여전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 기록'인 타사 행태 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 정보 외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앱에서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메타의 실명 기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 등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 정보는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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