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뤄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