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조국혁신당 "與, 尹 아닌 국민 두려워 해야"…채해병 특검 등 처리 촉구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교사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 #조국 #선고공판 #출석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