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금 차량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할 자동차보험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해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차량 고장시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출발 전 해당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자신이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다만 긴급견인 시 통상 정비업체까지 견인이 진행되는데, 10Km까지는 무상견인이 되며 초과시 실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배터리 서비스의 경우는 방전 서비스 외 배터리 교체시 실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한 점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최근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아울러 경미손상 유형은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처리 요청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시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필수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해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