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가 코앞에 다가온 모양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이 대표까지 수사 대상을 좁히려면 그가 사업 관련 기밀 사항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된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입을 굳게 다물어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 사이의 '접점'을 확인하려는 검찰 수사는 힘을 쓰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직접 금품을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일관되게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검찰도 '정영학 녹취록' 같이 물증도 확보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배임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를 배임 외에 대장동 사업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 전 남 변호사 등을 미리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 수사하는 중이다.
특히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게 흘러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은 최소 20억원가량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연내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을 가졌다.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수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속도는 김만배씨에게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와 해당 의혹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선,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김씨의 진술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진상 공소장 33쪽...李 '공범' 적시 못해
정 실장의 공소장은 33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동지'라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구속될 때 이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쓴 것을 그대로 인용했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과거 발언도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였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직접 금품을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일관되게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검찰도 '정영학 녹취록' 같이 물증도 확보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李관련성은 김만배 '입'에 달려
검찰은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7% 지분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긴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개입했고 성남시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배임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를 배임 외에 대장동 사업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 전 남 변호사 등을 미리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 수사하는 중이다.
특히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게 흘러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은 최소 20억원가량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연내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을 가졌다.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수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속도는 김만배씨에게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와 해당 의혹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선,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김씨의 진술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