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번호판을 떼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에서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관련기사국제노동기구, 화물연대 파업의 자유 보장 권고···건설업계 "집단 운송거부 반복 우려"대법, 집회서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에 '집행유예' 확정 #번호판 #집회 #화물연대 #총파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임종현 nudg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