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서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에 '집행유예' 확정

2023-08-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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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집회에서 시너를 뿌리는 등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역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노조원 20여명과 신고 없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신고된 집회의 연장 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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