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 접수하고, 다음 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대토보상 신청 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게 될 것"이라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