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의원과 남원시민 30여명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시장의 허위 학력 혐의에 대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남원시민들은 초고위 검찰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A변호사는 지난 10월 최 시장 사건을 수임하고 남원지청장과 담당 수사검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만 했지, 졸업이라는 표기나 말을 하지 않아서 불기소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전 의원 “최근 고발인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며 “전북도민과 남원시민 앞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출마 기자간담회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최 시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시장 선거를 위한 여러 유세 중 최 시장이 민주당 중앙당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TV토론 때 이를 캐물으니, 최 시장은 ‘근무’에서 ‘활동’으로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