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은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를 결정한 것을 감안할 때, 기소 직후 전직 검·경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잖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남원시는 이달 20일 신승희 전(前) 전주지검 남원지청장(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이동민 전(前) 남원경찰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시민증 수여 이유에 대해 남원시는 신 전 지청장의 경우 기관 문턱을 낮추는 사법행정 추진, 재임기간 중 양대 선거에서의 엄격한 법 집행 등으로 모범을 보여줬고, 이 전 서장은 애로사항 해결, 방범 카메라 설치 등 주민 밀착과 체감의 치안행정을 펼친 기여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프로필에 기재해 언론에 배포하고, 포털(네이버) 인물정보란에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전직 지역 검·경 수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적정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최 시장의 허위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중 명예시민증을 받은 신승희 전 지청장은 올 6월말까지 최 시장에게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근무하다, 하반기 검사 인사에 따라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예시민증 수여가 자칫 검·경에 대한 ‘보은’이나 ‘청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 시장이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덕을 봤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는 이같은 의혹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남원지청장이나 남원경찰서장 등 1년 이상 근무한 시 단위 기관장 중 지역발전에 공이 큰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예전에도 이뤄졌던 일”이라며 “명예시민증 수여에 어떠한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여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만큼, 명예시민증 수여를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역시 최 시장의 일부 학력 표기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판례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전관예우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시장이 기소된 직후 이뤄진 검·경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내국인 23명, 외국인 2명 등 총 2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중 검·경 인사는 총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