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81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11월 30일 도착분 유효)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