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

2022-10-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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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조례 집중분석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6일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권리와 활동 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중 분석이 이뤄졌다.
 
정해권 위원장은“‘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노동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협의회에서는 인천시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사’라는 명칭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노동이사를 선거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경기·부산 등의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과 활동 경비 지급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이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직무 배치, 직원 상담 및 활동 준비를 위한 집무 공간 제공, 노동이사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부위원장은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권리와 활동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와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12월 10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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