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는 최근 서울 신림역 및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사건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어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