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 제기"

2022-10-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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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사고 현장 찾은 이재명 대표에게 '법제화' 강력 촉구

페북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안성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2일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21일 오후 1시 5분경 안성의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사고로 두 분이 사망하고 세분이 부상으로 입원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김 시장은 이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4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바닥이 내려앉아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사고 현장을 찾아 확인하였으나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이런 원인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권한이 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보라 안성시장 페북 캡쳐]

 
김 시장은 그러면서 ”매번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감독 권한이 노동부에 있는데 전국의 많은 공사현장을 근로감독관이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법제화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특히 ”사고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원장에게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건의했다“면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시장은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안성시에서 이런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재 예방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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