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2022년 제1회 공무직 채용’에 관한 공고를 냈다.
직종별 채용 인원은 사무직 13명과 노무직 10명이다.
사무직은 CCTV관제원 1명, 사례관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도서관 자료정리원 7명, 도시농업교육장 운영자 1명,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2명을 공채로 뽑는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남시민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채용시험)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6층 인사행정과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무직과 노무직은 공통으로 오는 11월 18일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에 기반한 50개 문항의 필기시험과 100~250개 문항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의 인성 검사를 치러야 한다.
사무직 응시자는 40개 문항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추가되며, 노무직 응시자는 윗몸 일으키기, 악력 등 6가지의 체력검정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는 서류와 필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해 블라인드 방식의 심층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사회적약자 채용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서류전형에서 3~5점의 가산점(100점 만점)을 주되,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9일 예정이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압류 처분
이와 함께 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들에 대한 자동차도 압류 처분했다.
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로,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5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원, 변상금 61건, 12억8900만원 등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