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무죄 사건에 대해 기소 잘못을 따지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무리한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검찰이 민간 검찰과 달리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사건평정위원회는 무죄 사건 기소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 중 하나로, 민간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을 더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