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2022-10-14 11:30
  • 글자크기 설정

래퍼 장용준(노엘) [사진=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측정에 불응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의 머리를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 검찰과 장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