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복잡한 양도소득세 규정,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국세청의 세금신고 지원 인력 미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
류의원은 먼저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세제는 잦은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누더기 세제’가 돼버렸다’고 꼬집으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은 총 82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2016년 2만766건(3.8%)에서 2021년 9407건(1.4%)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신고 서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리한 세금 신고를 위해 홈택스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가 있으면 증빙불비, 영수증 수취 명세서 미제출, 무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다. 2021년 한해가 발생하였던 동안에만 납세자들에게 부과한 가산세가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에 ‘납세자 세금 신고지원 인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하고 세금 신고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모두 수도권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서울청 관내에 사업본부(업무지원팀)를 두고,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관내 50개 1급지 세무서별로 1∼3명을 배치(’22년 현재)하고 있으나, 대구청 관내 1급지 세무서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에는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류성걸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대구국세청 관할 1급 관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 신고 지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