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캠페인' 실시

2024-1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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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대구경찰청,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로써,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문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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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집중단속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대구경찰청,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전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자로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증으로 인해 PM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PM 관련법의 부재로 대여사업자들에게 면허 확인 및 PM에 안전모 부착 의무화 등 행정적 강제수단의 한계로 효과적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PM 대여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PM 법정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전국 최초로 하향 조정하여 PM 교통사고 감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PM 주정차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테크노폴리스 일원에서 전국 최초로 가상주차구역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면서 PM 무단방치 문제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 및 캠페인은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구·군·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TBN 교통방송·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은 △안전모 착용하기 △무면허 운전 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올바른 주차하기 △승차 정원 지키기이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는 △보·차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이다.
 
이로써,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문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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