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최대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후속조치 성격이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간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 조치는 무주택자에 한정해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