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2만4668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