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증 '업무상 재해' 인정받은 용접공...대법 "손해배상은 인정 안 돼"

2022-09-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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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무하다 파킨슨증을 얻어 사망한 용접공이 업무상 재해는 인정받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더라도 사망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현대중공업 용접공 A씨가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두 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용접공으로 일하다 치매 진단을 받고 한 달 정도 쉬다 복직했지만 ‘뇌손상’ 진단도 받게 되면서 2007년 결국 퇴사했다. 2008년 파킨슨증까지 발병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보험급여와 장의비 등 5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이다.

2015년 박씨가 사망하자 A씨 유족은 현대중공업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박씨가 파킨슨증에 걸렸따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킨슨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현대중공업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호 의무 위반과 파킨슨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의 파킨슨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망간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따.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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