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원 판단 8일 나온다

2024-11-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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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 난다.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오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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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8일까지 통보해야

노태우 비자금 등 사회적 논란 감안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 난다.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오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7월 8일 상고 기록이 접수된 후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기각 대신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 양측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통상 심리불속행 기간 마지막 날 법원 홈페이지 사건 심리 진행 상황에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표시된다. 불속행 결정 기간이 지나서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한 SK㈜ 지분 90% 이상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일괄 매각에 따른 가격 할인 등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현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2심 재판부의 전제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는 점에서도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 등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한 데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상고심에선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에게서 받은 SK㈜ 지분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과거 증여 등으로 현재 없는 재산을 ‘보유 추정’해 분할한 것이 정당한지 등을 집중 심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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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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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국민들 혈세에서 나온것일텐데
    1조는 국고로 환수해서 나라발전에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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