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줄여라" 특명에 증권사 강제청산 유예 움직임… 실효성은 글쎄

2022-07-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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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첫 사례 이어 잇달아 동참

당국 결정에 1거래일 유예 결단했지만

담보비율 대폭 완화 없인 미봉책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가 최근 폭락장에서 급증한 반대매매에 대한 유예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이에 맞춰 대책을 시행하는 모양새다. 대형 증권사들도 담보비율과 유예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락장이 지속될 경우 강제청산을 하루 유예하는 정도로는 반대매매 총량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신용공여 반대매매 관련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앞서 지난 4일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발표한 교보증권에 이어 나온 사례다.
이들 증권사가 발표한 반대매매 유예조치는 강제청산 1거래일 유예다. 기존에는 담보부족이 발생한 이튿날 추가담보를 요구한 후 다음날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청산을 시행했다. 하지만 조치 이후로는 유예기간이 하루 더 생기면서 추가담보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반대매매 유예는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는 담보비율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교보증권은 130% 미만~120% 이상이고 다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140% 미만~130% 이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예일이 하루 더 생김에 따라 하락했던 주식이 다시 반등해 반대매매 위기를 모면하거나 추가 유예 기간에 간신히 담보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매매가 다소 줄어들기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증권사가 반대매매 유예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까닭은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골자로 하는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140% 이상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 완화를 통해 증권사발 강제청산을 줄여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대형 증권사들도 담보비율 완화와 반대매매 유예를 검토하는 중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을 향해 반대매매를 억제하라고 특명을 내린 상황인 만큼 관련된 조치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는 반대매매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담보비율 조정과 유예기간 부여 등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반대매매 유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급락했던 주가가 돌연 반등하거나 이틀 동안 구하지 못했던 담보금을 사흘째에 갑자기 구하는 사례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대매매 하루 유예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시가 급락할 당시에도 반대매매 유예 조치가 등장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증시가 곧바로 반등하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포심리에 따른 단기적인 급락이었던 당시와 달리 각국 주요은행들의 긴축정책에 따른 구조적 하락장인 현 상황에서는 유예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는 "유예조치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만큼 증시 변동성 감소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고통을 덜어주는 페인킬러(진통제)에 불과하다"며 "상환 기간을 크게 연장해주거나 담보비율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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