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3개월 형 집행정지에 대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면회를 안 해본 분이 하는 이야기"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접견이라는 것은 매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며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인) 900여일 동안 577번 정도 (접견)했다면 적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8·15 특사 범위에 대해선 "사면의 범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