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까지 주로 △횡단보도 주행 △도로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낮과 밤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모든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