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형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정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형제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씨(48)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