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오후 2시 로톡과 로톡 가입 변호사 59명 등이 청구한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규정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된다. 법률 플랫폼 등 외부 자본에 종속돼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로톡 가입 변호사 59명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광고규정에서 말하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명확하다며, 변호사가 징계당할 수 있다는 점을 대강이라도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광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의 일반적인 광고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을 가진 광고에 한정해 금지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법상의 적법한 행위라고 봤다.
또 △기존의 변호사법 규제만으로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서비스를 알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에서 나아가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