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건 검찰의 농간이다.
몇 년 동안 내버려 뒀다가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 능력을 보여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구속하지 않아도 수집한 증거를 조합하면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