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法 "죄질 달리 볼 여지"

2024-12-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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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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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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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검찰의 농간이다.
    몇 년 동안 내버려 뒀다가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 능력을 보여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구속하지 않아도 수집한 증거를 조합하면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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