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난대응계획은 여름철 태풍으로 생길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처다.
태풍 피해가 생길 수 있는 항만과 어항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대규모 공사장, 여객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과 자체 점검을 벌인다. 양식장 고정설비인 닻과 부표 등도 수시로 점검한다.
어선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기상특보 등 재난 관련 정보는 무전기(SSB·VHF)와 휴대전화 문자와 푸시 알림 등으로 알려줄 방침이다.
이민중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