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에는 송 시장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심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며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 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고 되받았다.
송 시장은 선거와는 별개로 지난 3월 7일 “시청에 중요한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