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도 변경 등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 사건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올해 1월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지난달 25일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같은 달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감사원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총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국민의힘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 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도로 진척됐다"며 "김씨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