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檢 송치

2022-08-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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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이른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했다"며 "용도변경을 하면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노조는 같은 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후 경찰은 검찰에게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대표를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당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한 것일 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만들어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성남시가 만든 공문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이 사건은 그의 현재 국회의원직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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