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만여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허위 발언을 한 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