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2022-05-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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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만여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허위 발언을 한 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은 이 의원에 대해 ‘중복 투표 유도 메시지’와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로, ‘전통주 기부행위’는 일부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중진공 책자 제공과 인터넷 방송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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