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평택시 소재 A업체는 허가 없이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 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안산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각각 저장하다 적발됐다.
특히 C업체의 경우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폐수를 정화하거나 염색, 도금, 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위해성‧위험성도 있어 화학물질관리법과 별개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에 따라 엄격하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