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2024-1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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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167개 업체 선별 실태조사 실시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의왕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11월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의왕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경기도가 2024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의왕시 등 민간임대주택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8개 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관리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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