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허변회는 "이번 개정안은 민사사법 절차에서의 소송대리제도의 대계(大界)와 어긋나, 국내 사법 체계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상표침해 소송은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이라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고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리사업계와 특허청의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허 관련 소송절차에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곧 소송비용 증가 등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약간의 의료 실무교육을 이수했다고 병원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맡기지 않고, 소정의 입법교육을 받았다고 국회 공무원에게 입법의결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며 "법조계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시어 법안 통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