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법조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변호사소송대리 원칙과 개별대리 원칙과 충돌하는 변리사법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법조인협회는 “민사소송법 변호사소송대리 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뜻”이라며 “개별대리 원칙도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 당사자를 대리해야 절차적·실질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는 법조일원화 정신의 반영”이라며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데, 이는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지만, 이는 감정·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해야 할 일”이라며 “전문가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적 대안을 변리사 이익을 위해 궁색하게 끼워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공급을 기존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하며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대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변호사를 장식처럼 끼워 소송 진행을 주도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변리사, 특허청, 국회 산자위가 한 식구처럼 변호사·재판제도 근간을 무시하는 법률 개정으로 이권을 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