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1차에 이은 2차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지원 단체는 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오는 6월 말 최종 선정하며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스타트업 선정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단체 특성에 맞는 성장을 지원하는 등 민주적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