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체육대회는?

2022-05-01 16:10
  • 글자크기 설정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음악축제 '원더랜드 페스티벌 2022'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야외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을 때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헷갈릴 수 있는 '실외 노마스크'  관련 조정 방안을 Q&A로 정리했다. 

Q. 실내·실외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을 '실내'로 규정한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면 실외라고 본다.

Q. 지하철 역사는 실내에 포함되나.

A. 실내 지하철 역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실외 승강장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실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도 탑승 전에는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Q. 놀이공원,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A. 실외 놀이공원, 해수욕장은 사람들이 아주 넓은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환경이라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에서도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Q.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이유는.

A. 동창회, 동호회 등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동창회, 또는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밀집도로 나타날 수 있어서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권고 대상으로 했다. 

Q. 환기가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A. 환기가 가능하더라도 사방이 막혀 있고 지붕이 있는 시설이라면 실내로 간주한다. 따라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Q. 교내 야외 체육시간이나 운동회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A. 벌칙이 적용되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Q.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라지나.

A.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과태료 권고 기준을 유지하는 장소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쯤 가능할까.

A.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해제되는 방역 수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