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이며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의해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